이를 위해 구는 23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불법노점상 상습 출현지역의 인근 주민·상가주(건물주) 20명을 불법노점상 신고도우미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신고도우미는 서초·반포·방배·양재 4개지구로 나눠 불법노점상 신고활동을 하게 된다.
구는 신고도우미가 불법노점상을 발견하면 구청 건설관리과에 제보 후 단속반이 즉시 출동, 신속히 단속하는 상시신고시스템을 구축해 단속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구는 신고도우미의 활동으로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고, 단속 이후 다시 나타나는 게릴라식 노점상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불법노점상 원천차단으로 도시미관 훼손과 구민보행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과 힘을 합쳐 쾌적하고 걷고싶은 서초구 가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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