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역내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16일 구에 따르면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 이번 서비스는 지역내 소규모 어린이집 190곳 중 측정을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으로 오는 6월까지 현장 방문해 실시한다.
측정항목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총 4가지로 측정 결과 오염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질 관리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추후 개선 여부를 재측정한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오염허용기준은 미세먼지(PM10) 150㎍/㎥, CO2 1000ppm, CO 25ppm 포름알데히드 120㎍/㎥ 이하다.
신청은 구 위생과(02-2155-8028)로 하면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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