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15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이달 16~21일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상정된 안건은 총 5가지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이다.
이 중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제도 신설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자치구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서울시 자치구와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태료 부과액이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면서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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