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등 심사,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1일 상임위원회 활동,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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