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방세감면車 일제조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14 15: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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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발땐 취득세 추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6월30일까지 2013년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아 등록한 차량 1713대에 대한 의무사항 위반여부를 일제 조사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 다자녀 감면차량 등이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등록한 차량의 ▲감면대상 여부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여부 ▲1년 이내 가구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결과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감면받았거나 소유권 이전 및 가구분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엔 과세예고를 거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납세자가 법 규정을 알지 못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감면요건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감면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감면관련 사항은 구청 세무2과(02-3425-55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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