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 다자녀 감면차량 등이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등록한 차량의 ▲감면대상 여부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여부 ▲1년 이내 가구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결과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감면받았거나 소유권 이전 및 가구분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엔 과세예고를 거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납세자가 법 규정을 알지 못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감면요건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감면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감면관련 사항은 구청 세무2과(02-3425-55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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