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단속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6명과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 5명이 2개조로 단속팀을 편성해 매주 1~2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외국인 3명이 탑승해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구간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과 이태원 구간, 동대문과 강남 구간, 명동과 동대문 구간 등이며, 단속내용은 택시는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 콜밴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과다요금 청구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행위 등이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20kg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로, 구는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오는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1차)~30만원(3차)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미터기나 택시등을 설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2차 적발되면 감차 조치된다. 특히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택시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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