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25일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불법 주정차 단속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올해 개선사항을 반영해 유형·지역·시간대별로 단속기준을 세분화하고 단속업무 절차 및 의견진술 방법과 과태료 감경 사항, 단속관련 최신 개정법령 사항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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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주요간선도로 및 버스운행구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상습 주정차 지역 등은 중점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즉시 단속 및 견인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은 일반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이동조치 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 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1차로 계도 후 단속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을 시행해 교통질서 확립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매뉴얼'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나 각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열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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