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 이상(약 48평)의 시설물(주택·공장·창고시설·축사 등은 제외)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으로, 매년 3·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 1기 부담금은 2014년 7월1일~12월31일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했다.
단 해당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했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지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계속 미납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한내 납부를 통해 환경개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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