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2013년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리 운영권한이 경기남부도로㈜에 부여되면서 기존 예매권 사용이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환불을 원하는 의왕~과천 유로도로 예매권 신청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의왕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올해 예매권 환불을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관련 내용을 의왕 톨게이트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16일부터는 건설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의왕영업소(1899-3097)에서 가능하다.
도는 2013년 예매권 사용 중단 조치 이후 올해 2월까지 1만744매, 681만원을 환불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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