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 환불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1 17:12: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 건설본부는 연말까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을 환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3년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리 운영권한이 경기남부도로㈜에 부여되면서 기존 예매권 사용이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환불을 원하는 의왕~과천 유로도로 예매권 신청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의왕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올해 예매권 환불을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관련 내용을 의왕 톨게이트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16일부터는 건설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의왕영업소(1899-3097)에서 가능하다.

도는 2013년 예매권 사용 중단 조치 이후 올해 2월까지 1만744매, 681만원을 환불 조치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