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미세먼지 감소대책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는 세륜장, 방진망 등의 적정설치 여부와 토사운반차량 운반실태와 방음벽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게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관리를 위한 점검표 등을 제공해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사업장이 스스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기간 이후에도 비산 먼지 발생 공사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경각심을 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푸른 서초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 푸른환경과 대기관리팀 (02-2155-648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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