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과도한 건축규제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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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로 통합해 건축허가 과정을 일원화하고 7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에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우리 구 건축제한 규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전까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그러나 도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는 건축규제도 개선돼야 한다. 이번 개선안이 도시관리와 주민재산권을 존중하는 절충적 조치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의 취재를 설명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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