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마을 건축규제 완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03 1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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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 전원마을등 10곳 44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과도한 건축규제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폐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은 ▲방배동 전원마을 ▲성촌 ▲형촌 ▲청룡 ▲원터 ▲염곡 ▲본 ▲홍씨 ▲능안 ▲안골마을 10곳, 총 44만㎡에 이른다.


또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로 통합해 건축허가 과정을 일원화하고 7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에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우리 구 건축제한 규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전까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그러나 도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는 건축규제도 개선돼야 한다. 이번 개선안이 도시관리와 주민재산권을 존중하는 절충적 조치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의 취재를 설명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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