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양1재촉구역 연내 지정… 재개발 급물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6 1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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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획 수립·주거대책등 용역 추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연중 '자양1 존치정비구역(면적 5만5151㎡)'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돼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정비를 시행하게 된다.


자양1 존치정비구역(자양로 72 일대)의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용역은 2억5000만원(구비·시비 각각 1억2500만원)을 투입해 총 19가지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용역 내용은 ▲자양1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계획 수립 ▲인구·주택 수용계획 ▲용적률·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소형(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기반시설(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설치계획 ▲교통성·환경성 검토 등 총 19가지다.


구는 용역이 완료되면 이 지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주변 개발여건과 사업 실현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구역은 舊 우정사업정보센터 부지와 군부대, 노후 주거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지난해 주민 설문조사 결과 89.4%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자양로 72 일대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완성돼 이 일대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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