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장애인구역 얌체주차 OUT!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3 14: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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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집중 홍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28일까지 지역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집중 홍보를 펼친다.

서초구는 사회복지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홍보팀과 장애인 단체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지역내 백화점·대형마트·아파트·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홍보를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운전석 전면에 장애인 차량 표지를 상시 고정 부착하거나, 장애인이 탑승한 지정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특히, 노인이나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 불가하며,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초구는 집중홍보 기간 중에는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 조치할 방침이며, 홍보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장애인들에게 보장된 작은 약속을 깨는 이들에게 시민의식을 일깨우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이번 집중 홍보기간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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