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차량 무단방치 걸리면 형사처벌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1 1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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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도로등 상시단속 강화

작년 413대 적발·175대 견인
34건 범칙금부과등 형사처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연중 지역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동대문구가 연중 지역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선다. 사진은 동대문구가 적발한 무단방치 자동차의 모습. (사진제공=동대문구청)


방치자동차 상시단속 대상은 주택가·도로·사유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해 추진된다.


구 관계자는 "방치차량으로 신고·적발되면 차량에 강제처리 예고장을 부착하고 예고기간을 거쳐 견인 후 강제폐차 되며, 자동차 소유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방치자동차 상시단속을 실시해 413대를 적발, 이 중 175대를 강제견인 등 강제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검찰송치·범칙금 부과 등 34건을 형사처벌했으며 나머지 행위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방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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