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에 주거하는 주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게 비용을 지원해 교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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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는 이달부터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천호대로110길67(능동 320-9)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사업 후 모습.(사진제공=광진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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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는 교체를 신청한 주택에 직접 방문해 사업절차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그 후 전문처리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서 확인을 거쳐 견적과 시행 일정을 조율한다. 처리기간은 1~2일 소요된다.
단, 실제 주거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무허가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환경과(02-450-780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슬레이트는 주택의 지붕·벽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지만 폐암·석면폐증·악성중피종 등 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돼, 구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주택 11가구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그동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석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한대도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철거가 가능해 그 비용 문제로 교체를 꺼려왔다”며 “지속적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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