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서울 영천시장, 부산 부전시장 등 전국 467곳이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7~22일 연중 주정차 허용시장 120곳과 347개 전통시장 등 모두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이같이 주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와 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자부(www.mogah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이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1월 신규로 연중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전후 1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25.5%, 매출액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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