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이달부터 학교 출입문 약 50m 이내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흡연 단속을 실시했다.
송파구는 이에따라 지난 1일부터 학교주변에서 흡연자 단속을 시작했으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 지난 2일 송파구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약 50m 이내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흡연 단속을 시작했다. 사진은 잠동초등학교 앞에서 흡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모습.(사진제공=송파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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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관계자는 “올해 1월 보건소내 금연관리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금연관리에 돌입했다"며 "특히 확대된 금연구역에 전담 단속원을 배치해 평일 야간 시간대에 특별단속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한 호흡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흡연단속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관리팀(02-2147-3467)으로 하면 된다.
한편 송파구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이에 2012년 4월 지역내 모든 도시공원 12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13년 12월에는 지역내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잠실역 사거리 380곳을 추가로 지정해, 이번에 지정된 학교절대정화구역까지 더하면 총 645곳의 실외금연구역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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