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노약자등 자동차검사 무료대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6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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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 거동불편 주민 대상 서비스 제공

내달부터 석달간 시범운영… 만족도 클 땐 연중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2월부터 3개월간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가 불가능한 주민들을 위해 ‘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장애인 ▲만 70세 이상 거동 불편한 노약자 ▲병원 입원 중인 환자 및 해외 장기체류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는 해당 주민이 구청 주차관리과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검사소 직원이 신청인의 자동차가 있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 차량을 인도받고 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서비스 신청인은 별도의 서비스 대행 수수료 없이 검사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강남구는 오는 4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연중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이번 ‘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 실시로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과 자동차안전 사각지대 해소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병원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검사를 미뤄왔던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앞으로도 구는 주민들의 안전한 자동차검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주차관리과(02-3423-6461~4)나 자동차 검사소(02-564-5151, 02-565-080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검사는 자동차를 일정 기간 운행한 자동차의 구조와 기능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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