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불법광고물 현장서 '과태료' 스마트시스템 도입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1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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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도입, 불법광고물 단속에 박차를 가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적발시 현장에서 PDA 단말기를 활용, 전산시스템으로 현장에서 위치 및 촬영한 사진들을 PDA 단말기에 입력하고 실시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불법광고물 정비 또는 단속대상이 현장에서 즉시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돼 상습적으로 불법유동 광고물을 설치하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하다.

또, 단속 사항은 곧바로 ‘과태료 부과 전산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돼 구청에서 현장 단속결과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단속대상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어 광고물 분야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 부패의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중구는 앞으로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단속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최창식 구청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속과 정비업무도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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