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는 지난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심)를 열고 오는 27일~2월4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또한, 박문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논의 결과 조례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 국내 및 국외 여비 지급규정 등과 관련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했다.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서별로 구정업무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오는 28일~2월3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고, 오는 2월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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