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간단e납부' 확대 시행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4 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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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등도 납부 가능

[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인터넷과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14일 양평군에 따르면 ‘간단e납부서비스’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전국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직접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등)와 세외수입(과태료·부담금 등),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만 ‘간단e납부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우편으로 발송되며 현금 입출금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처럼 납부고지서를 갖고 은행창구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민원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실시간 수납 처리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세입금 징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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