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4월15일까지 지역내 ‘미신고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접수를 받는다.
‘미신고 지하수 시설’이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신고 기간에는 ▲벌금 및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돼 간단하게 합법적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신고절차는 신고자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수수료, 시설당 2만원)을 해당계좌에 납부한 후, 입금내역서와 신고서류를 서초구청 4층 물관리과(02-2155-7156)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한편,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미신고 지하수 시설로 적발될 경우에 허가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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