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 10만원… 업주엔 '최대 500만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오는 3월까지 지역내 음식점 5711곳을 대상으로 '금연계도와 집중 흡연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실시되는 금연구역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포함된다.
흡연단속 중 1차 적발시에는 현장에서 시정계도와 함께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재적발이 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음식점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이용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흡연실은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춘 밀폐된 공간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중구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물을 배포하고 금연스티커와 포스터 부착 요령을 안내할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은 물론 사회가 전반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금연구역 확대로 주민들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중구는 지난해 12월 말에도 지역내 음식점과 PC방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총 14명의 계도반이 동별로 순회하며 금연계도와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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