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동 비행고도제한 규제 풀린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2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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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간 단축… 개발사업 탄력

은평구-육군11항공단 협약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와 군의 협력으로 수색동 주변의 지역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평구는 지난 8일 육군 제11항공단과 함께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대한 검토업무를 은평구에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해 불필요한 규약을 없앴다고 12일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은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기가 비행장에 이륙과 착륙을 위해 지면으로 접근하는 지역으로 최대 40일간의 군부대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군부대 협의가 없어지고 은평구청에서 고도제한 승인을 동시에 처리하게 돼 빠른 시간 안에 허가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위탁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의 면적 46만㎡로 수색13주택재개발, 수색4주택재개발이 포함돼 있어 구는 이번 협약으로 각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고 쉽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은 혼자서 할 수 없는 분야가 많고 철도·지하철 등 도시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경찰·군부대 등 지방 행정기관이 참여해 장기간 검토와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이번 협약은 육군제11항공단에서 2014년 초부터 노력과 협조가 중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색비행장은 고양시 화전동에 위치해 있으며, 활주로 반경 약 2㎞의 원형지역으로 비행안전구역 1~5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면적은 약 25㎢로 서울시 은평구·마포구·고양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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