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2 1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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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동차세 선납' 홍보

[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가 매년 6·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2월2일까지 미리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4월1일~12월31일 세액의 10%, 6월에 납부하면 7월1일~12월31일 세액의 10%, 9월에 납부하면 10월1일~12월31일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 기간 만큼의 자동차세를 환부받는다.


다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되고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여주시 세무과로 전화(031-887-2103)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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