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생산유통 시설자금 신청 접수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9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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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1억… 1.5% 저리 융자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오는 29일 최고 1억원(농가당)을 연리 1.5%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에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자립 영농 기반조성을 위해 이같이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신청해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2008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등 앞서 융자를 받았던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다. 연체시 대출기관의 일반 연체율이 적용된다.


지원사업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 종묘구입, 축사 신·개축, 한우암소(거세 숫송아지) 구입, 어선구입, 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등이다.


시설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비료, 유류, 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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