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동차세 172억 부과

장세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4 1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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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제2기분 납부해야"

[시민일보=장세원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받는다.


구는 과세기준일 12월1일 기준, 제2기분 자동차세 8만2710건, 17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63억원과 비교해 약 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는 지난 7월1일~오는 31일 사용분에 대한 세액이며, 과세대상은 서초구를 사용본거지로 한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오는 11일 일괄 발송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전용계좌이체, CD·ATM기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해 납부가능하며 서울시 ETAX(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납부, 서울 지방세 ARS서비스(1599-3900)를 이용해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과세사항 및 고지서 발송 등의 민원사항은 세무2과에 전화(02-2155-6591~3)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이미행 세무2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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