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제처에 따르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2월28일부터 이력관리 적용대상이 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돼지고기 이력제란 돼지와 돼지고기의 사육·도축·포장·판매·소비에 이르는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앞으로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축한 돼지에게서 얻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 내달 시행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해수욕장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노무라입깃해파리·보름달물해파리·청상아리·청새리상어 등유해해양생물이 출현하거나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또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거나 운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1회 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시행되면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여행일정, 경비, 서비스에 관한 내용 외에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 단계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다음달 시행되면 앞으로는 소방공무원도 공이 특별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내달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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