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이동조치후 2차 적발땐 과태료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이달 말까지 건설기계의 주택가 무단주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역내 등록된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가 700여대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런 대형 건설기계를 주택가 도로, 공터 등에 세워둘 경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 새벽 시간의 시운전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련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가양동, 방화동 등을 중심으로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4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1차 계도와 이동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게 된다.
이와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설기계의 불법주기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건설관리과(02-2600-6931)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주요 도로변과 주택, 학교 등 불법 주기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니 건설기계 차주는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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