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빠른신청 독려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오는 12월16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이 마감되는 만큼 해당 건물주들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서두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 주거안정,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특별법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것이다. 적용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건축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건축신고는 했지만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중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다.
도시계획시설내에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고 이를 신청하려는 건물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2월16일까지 구청 건축과(02-2627-2390)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받은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 양성화한다.
차성수 구청장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더욱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기한내 반드시 신고해 양성화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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