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교육교부금 감소분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허용키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09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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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세수 결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 지방채 발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등 정부 정책 주친을 위한 재원마련에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되는 요건은 내국세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거나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주는 것.

다만 내년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인 2조7000억원을 넘어설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1조1000억원 내에서 허용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최대 한도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3조8000억원이라 이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누리과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누리과정(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산은 3조9284억원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은 2조1429억원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지방채의 상환 ▲그밖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에만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용도는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가용 재원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등 정부정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느정도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없고 전체 예산의 75%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안 걷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같이 줄게 돼 이를 충당할 방법이 없다"며 "세수감소로 인해 교부금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교육청의 재정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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