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각가정에서는 김장으로 발생한 쓰레기 처리가 고민이다.
이에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구는 11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총 40일간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용량이 적은 음식물 봉투 대신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원활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김장폐기물 배출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해야 한다. 스티커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주택,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20ℓ이상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만 사용 가능하며, 김장쓰레기만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므로 다른 종류의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것은 금지다. 혼합 배출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특별수거기간에 약 300톤의 김장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김장쓰레기가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시간(오후 6~12시)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김장철에 발생되는 다량의 김장쓰레기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별수거기간에 생활쓰레기와 김장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쓰레기 배출시간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쓰레기 배출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청소행정과(02-879-6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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