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사업 ▲평가 시기 ▲평가 결과의 반영 ▲평가와 관련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평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해 ▲대상 정책 선정 ▲분석평가 실시 ▲분석평가서 작성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등 평가와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담당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구의 정책 수립·시행에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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