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이달부터 횡단보도등에 걸면 과태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앞으로 건축신고서 교부시 불법현수막 설치금지 조건을 넣어,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달부터 모델하우스 신규 건축 및 기존 모델하우스의 갱신 신고서를 교부할 때‘옥외광고물 등관리법을 준수해 대로변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준수’ 조건을 넣는다는 것이다.
구는 이로인해 건축주에게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 불법현수막 설치에 대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주요 대로변과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설치돼 도시미관과 보행·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 때문에 고민해왔다.
이를 위해 현수막 정비 담당 공무원들은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해가며 철거에 나섰다. 올해 들어 철거된 불법현수막은 지난달 말까지 3만여장, 지난해 철거량인 2만장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구는 불법현수막 설치업체에 대해 ▲설치금지를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는 물론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은 대량으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어 사후제재 방식과 더불어 예방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건축주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연중무휴 순찰반 운영을 통해 불법현수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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