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미 선정된 검ㆍ인정 교과서 변경 때 학교운영위 출석위원 2/3 찬성해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30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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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내년부터 이미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인정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교육부 선정지침에 따라 교과협의를 통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학운위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사위원 등 학교 규모에 따라 5~15명으로 구성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규정'이라는 비판 여론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소 완환했다.

현재는 교과서 선정을 변경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검·인정도서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는 정권이 원하는대로 교과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1학기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 도서의 주문기한을 해당 학기 개시 4월 전까지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학기에 사용하는 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주문하도록 돼 있어 학교 교사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교과서 선정시 충분한 검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밖에도 교과용도서에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주문기한까지 주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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