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1일부터 남대문로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번에 지정된 남대문로길 금연거리는 롯데백화점 본점으로부터 한국은행까지 직선거리 490m 구간(남대문로 81~남대문로 39)과,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울중앙우체국까지 직선거리 490m 구간(남대문로 92~소공로 70) 등 2구역으로, 지역내 금연구역은 총 221곳이 됐다.
구는 연말까지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많은 남대문로길 일대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금연홍보단, 금연공원 자율봉사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구는 홍보가 끝나는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2012년부터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에는 만리동 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곳,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곳과 학교절대정화구역 3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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