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ㆍ연천)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할 경우(1명당 990㎡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개정하여 폐업하는 축산업자에 대한 과세혜택 감면기한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사료가격의 인상과 한미FTA 등 축산 강대국들과의 지속적인 FTA 체결로 값싼 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축산 농가의 재정난이 심각해 농가경영이 불안정하여 폐업하는 축산농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국내 축산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FTA 추가 체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재정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폐업하는 축산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축사용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연장해 축산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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