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건축공사를 착수한 후에만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있고 철거 공사의 경우 표지판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공사 착수 전에는 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특히 철거 공사는 표지판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구는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거공사 등 건축공사 착수 사전안내제도'를 추진,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10월1일 접수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소음과 진동 발생이 가장 많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철거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공사 시작 전에도 ▲공사규모 ▲일정 ▲소음정도 ▲관련 대책 ▲관계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7일 전부터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 공사관계자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의견과 불편사항들이 관계자에게 쉽게 전달되고 또한 공사관계자 역시 접수받은 불편사항에 관한 대책을 주민에게 통보함으로써 미연에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인 구 도시환경국장은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소통과 신뢰가 쌓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축공사는 항상 인근 주민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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