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에 머물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외국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현지에서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면허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여권신청시 ▲운전면허증 ▲사진(여권사진과 동일) 1장 ▲수수료 8500원을 제출하면 여권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구는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의 동시신청 및 교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 별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타 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해 주민들에게 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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