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개구리주차’차량이 주민들의 보행권을 위협하고 보도블록 등 각종 시설물이 파손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사유지 등에 주차하며 차량의 본체가 보도를 침범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장애인 점자블록 침범 차량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 주차 차량 ▲단속요청 민원이 빈번한 구간 등의 불법주차 차량 등과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모든 차량이다,
특히 단속완화 대상이었던 ▲이면도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생계형 택배차량 등도 보도 위 불법 주·정차도 예외없이 엄격하게 단속한다.
단속방법은 ▲고정·이동식 폐쇄회로(CC)TV 차량을 이용한 24시간 단속 ▲서울지도 홈페이지(gis.seoul.go.kr)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통한 주민신고, 기획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도 ▲건축후퇴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자동차진입 억제말뚝(볼라드) 신규 설치희망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차지역 등 그간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을 모두 조사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김구연 주차관리과장은 “단속에 앞서 충분한 계도로 주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불법 주·정차 근절과 선진 시민의식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불법 주·정차 해소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특히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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