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1일~6월30일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우 사용한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하며 이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서도 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융자와 환경과학 기술개발비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 맑은도시과(02-351-7622)로 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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