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별납우편물 2000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1000통 이상 발송하는 다량우편물 등에 대해 우편집중국 또는 배달 우체국에 주소목록 전산자료(DB)를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국가시책인 도로명주소는 지난 1월부터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 중이나, 우편에서의 사용률은 34.1%(지난 6월 말 기준)로써 아직 다소 저조한 수준으로, 우체국 집배원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두 가지를 모두 외워 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로명주소 사용 우편물의 우편요금 할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kr)나 도로명주소 담당자(02-2195-157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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