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찾아가 조합원과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1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안내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입주권·분양권의 매매에 대한 거래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신고요령을 홍보해 혼선을 막고 조합원과 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며 현장중심의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주민, 조합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45명이 참석했다.
구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나 신고를 잘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 등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이어 교육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의견 청취시간에는 거래신고기한 연장,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의 개선점,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세 부과기준 개선 등 재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구는 이날 청취한 의견 중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항은 관련 부서에 이첩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는 앞으로도 중개업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래신고 방법 안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안내 매뉴얼을 지역내 중개업자와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등에 배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신고양식에 맞게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데 착오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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