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대상자는 지역내 거주하는 장애 1·2급 주민, 만 65세 이상 주민, 혼자서 외출이 곤란해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다. 센터의 특수차량을 이용하려면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을 한 후 가입회원과 동반 보호자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운행지역은 연천군 지역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병원진료 목적인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파주, 포천, 동두천, 의정부, 일산, 서울(강북지역)까지 이용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 이동지원센터(031-835-1155)나 홈페이지(www.theonnur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명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연천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이라는 사회공헌 활동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며 “내 가족이라는 자세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의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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