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 참여에 인천시도 참여하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17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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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 지분 참여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항공사의 수장이 장기간 공석인데다 중앙부처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양 측은 9월과 12월 상생협력협의회 정례회의, 워크숍 등을 마련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 측은 지난해 11월 상생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상생협력 위원회'를 발족했다.

당시 시는 공항 확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전문 항공정비산업 육성, 저비용항공사(LCC)·자가항공기(Privave Jet) 공용터미널 건설, 문화사업 활성화 공동 노력, MICE산업 유치·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공항공사는 하늘고등학교 건립비 지원과 남북측방조제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이관, 취득세 감면조례 연장, 자유무역지역의 버스노선 증설·용도지구 변경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창수 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3월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취임 9개월 만에 사임하면서 협력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예정됐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잠정 연기했다. 현재 공운위 처리 안건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선임이 유일한 만큼 또 다시 늦춰진 셈이다. 시의 지분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처인 기획재정부와 공항공사 관리처인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도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선 직후인 지난달 9일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공항 지분 참여를 통해 다양한 부분에 적극 관여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인천시 내부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무엇보다 공항 제3터미널 건립에 맞춰 건립비 2815억원 중 1085억원을 현물 출자해 임시총회 소집 등이 가능한 지분 3%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현물 대상지는 영종하늘도시내 준공업용도 부지 60만7306㎡(18만평)로 제5활주로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소유권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3대 7 비율로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안건별 개별협의를 갖는 등 당초 제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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