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한아름상가 철거 주민편의시설 설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15 1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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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노점상 생계지원대책 일환으로 조성됐으나 당초 목적을 벗어나 불법 행위가 일었던 ‘한아름상가’(인천시 부평동 255-16)가 완전히 철거된다.

부평구는 16일 한아름상가에 남아있던 점포 1동에 대한 철거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점포는 지난 4월15일 명도소송에 대한 인천지법의 부평구 승소 판결에 따라 이날 철거가 시작된 것이다.

구는 앞서 지난해 초부터 한아름상가에 대해 7차례에 걸처 부분 철거를 진행했고 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에 대해선 지난해 12월말 철거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한아름상가는 노점상 생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992년 굴포천 복개구간에 조성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212개였던 점포는 2004년에 15개로 급감했다. 특히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대형 상가로 변질된 것은 물론, 불법시설 구조변경, 전대행위, 장기휴업 등 각종 임대계약 위반 사례가 일었다.

이와 함께 상인간 이권다툼으로 인한 고소·고발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구는 영세노점상 지원 대책이라는 본래 운영 취지를 잃은 한아름상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지난해 1차 철거 후 상가 부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는 이 부지를 공영주차장이나 체육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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