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실패한 '송도 재미동포타운 사업' 인천경제청 직접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15 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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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투자둔갑' 환매제 조사해야"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시민단체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재미동포타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이 실패한 재미동포타운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는 인천경제청의 권한은 어디까지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며 "인천경제청이 채무보증에 불과한 토지리턴(환매)제를 투자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회가 이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토지 매입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금 원금과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다시 사주는 매매제도로 토지 판매자가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인천경제청은 2012년 8월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시행자 ㈜코암인터내셔널에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해 코암은 해외동포들을 상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분양률이 예상에 못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이 이렇자 인천경제청은 시공사가 없고 대출약정 부족·사기분양 논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며 “당시 인천경제청은 사업이 중단되면 토지리턴제에 따른 비용손실과 해외신용도 추락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재미동포타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인천경제청은 1800억여원의 땅값과 이자를 코암 등에 돌려줘야 한다”며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왜 관이 맡으려 하는지,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건지 등이 궁금하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모든 행위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라면 인천시의회의 즉각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인천경제청이 '실패한 민간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로 나서려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토지리턴제를 '채무 보증 행위'로 해석한다. 우발채무 발생요인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를 요구한다"며 "당초 개발사업 투자를 빙자한 토지매각이었으나 소기의 성과가 없다면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인천경실련은 "토지리턴제는 택지미분양이 지속되자 매수자의 사업위험성을 줄여 토지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한마디로 '토지담보 대출'로 마치 새로운 개발투자 방식인냥 포장하고 호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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