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기간 및 집중강우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15일부터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하는 등의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히 대기, 폐수, 폐기물 등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은 물론 환경관계 위반업소와 폐수 전량재이용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해 환경오염사고 우려가 있는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별감시기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주·야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환경오염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감시 사전홍보와 자체점검 유도로 사업자에게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후 집중 지도점검 및 환경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맑고 깨끗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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