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는 22일 만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인천지검은 이날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유 전 회장을 구속영장 만료 기한에 검거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유 전 회장처럼 장기 도주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이 경우 유 전 회장에 대한 체포는 경찰이 맡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여전히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검거 작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밀항했을)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한 결과 유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은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유 전 회장에 대한 DNA 분석 결과 ▲해안 경비·경계 태세 현황 ▲항공편 검문, 검색 현황 등이다.
검찰은 지난 5월24~25일 전라남도 순천 송치재 인근 별장에서 확보한 DNA 시료와 지난달 1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금수원을 수색하면서 확보한 DNA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 인물의 DNA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유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씨(75·구속 기소)의 DNA와 대조 분석, 형제간의 DNA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지난 5월25일까지 송치재 별장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5톤 이상 선박에 대한 레이더 감시 ▲소형 선박에 대한 해경의 통제 상황 ▲외항 여객선에 대한 전수 조사 ▲밀항 선박에 대한 신고 체계 ▲세월호 참사 이후 항공편을 이용, 출국한 외국인에 대한 지문 대조작업 결과 등을 근거로 유 전 회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즉시 다시 발부받아 유 전 회장의 측근과 구원파 신도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원파 신도들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 1000여대에 대한 통신 추적을 하고 있다“며 ”유 전 회장이 숨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잠복하거나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유 전 회장 도피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은 수백 명에 대해 가능한 수사 방법을 모두 동원해 밀착 수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검·경은 모든 주변 인물과 이들의 주거지, 차량, 시설을 탐문 추적하는 한편 범위를 확대하고 역량을 집중해 이른 시간 안으로 유 전 회장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