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부장급 직원이 특정 건설 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10일 인천시 서구 검단산업단지 공장설립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입주예정 업체에게 특정업체를 소개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이 실제로 입주 기업에게 특정 업체를 소개해 준 사실을 적발하고 경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검단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특정 업체의 공사 수주를 돕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검단산업단지 공장설립과 입주자 계약서 확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담당자 A씨가 '토지사용승락서' 발급을 이유로 특정 건설업체를 이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구 소재의 검단산업단지 공장설립 및 입주자 계약서 확인, 토지사용승락서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입주기업들에게 건축설계 및 공사 업체를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주예정자가 선택한 설계업자와의 진행 중인 설계업무 마저도 공사 직원이 지정하는 업체로 설계회사를 바꿔줄 것을 종용하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건설업체라도 자기가 지정하는 업체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생겨서 자기는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협박에 가까운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며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이런 작태를 부려도 되는 것인지 심리 우려스럽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3월 해당 직원의 보직을 변경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결과 A과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검단사업단지 내에서 공장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권 등에 개입할 수 없다는 행동강령을 어기고 입주기업에게 특정업체를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입주기업 20여 곳은 A씨가 소개해 준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입주예정 기업에 소개함으로 인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당시 해당 직원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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